운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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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영재교육원 규정

제정 2003.11.01
1차 개정 2011.08.13
2차 개정 2015.12.23

제1장 총 칙

이 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 및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소속의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 교육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(이하 ‘교육원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 및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소속의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 교육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(이하 ‘교육원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

본 교육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(서초동 1650번지) 서울교육 대학교에 설치한다.

제2장 조직 구성과 운영

제3조(조직)

  • ① 교육원에 교사교육부, 과학영재교육부, 수학영재교육부, 정보영재교육부, 교육연구개발부 및 행정실을 둔다.
  • ② 교사교육부는 영재 교육 담당자인 교원들의 교육, 연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  • ③ 과학영재교육부는 과학반 영재 학급의 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기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  • ④ 수학영재교육부는 수학반 영재 학급의 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기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  • ⑤ 정보영재교육부는 정보반 영재 학급의 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기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  • ⑥ 교육연구개발부는 영재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와 프로그램의 연구, 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  • ⑦ 행정실은 각종 행정업무를 관장한다.

제4조(원장)

  • ①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② 원장은 교육원 업무를 통할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  • ③ 원장 유고시에는 교사교육부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부장)

  • ① 각 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  • ② 부장은 각 부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6조(수당)

원장과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교원)

  • ① 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 26조 ①항에 따른다.
  • ② 교육원의 강사는 원장이 임용한다.
  • ③ 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, 복무 및 근무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④ 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다.
  • ⑤ 교육원의 원장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원, 국·공립 연구소의 임·직원,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임·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 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  • ⑥ 연구 및 학습 업무 보조를 위하여 연구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8조(사무직원)

  • ① 교육원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사무직원은 교육원의 일반사무를 처리한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

교육원의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심의하고, 매년 교육원의 운영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 구성)

위원회는 원장과 각 부의 부장을 포함하여 분야(반)별 지도교수, 원장이 인정하는 영재 교육 전문가 등으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제11조(운영위원회 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• ① 교육원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
  • ② 교육원의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• ③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운영위원회 회의)

  • ①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자문위원은 교육원 원장, 영재교육 전문가, 영재교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, 대학의 유관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.

제13조(자문위원회)

  • ①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자문위원은 교육원 원장, 영재교육 전문가, 영재교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, 대학의 유관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.

제14조(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  • ① 교육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.
    • 1.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  • 2.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에 관한 사항
    • 3. 그 밖에 학칙(운영규정)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
  •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에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영재교육 전문가, 영재교육 담당교원, 영재선정 전문가,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, 영재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  •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•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⑥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⑧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5조(학급편성)

  • ① 본 교육원의 학급은 심화과정과 심화사사 및 사사과정으로 편성한다.
  • ② 심화과정은 초등수학반, 초등과학반, 초등정보반, 중등융합반으로 편성하고 한 반의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한다.
  • ③ 심화사사 및 사사과정은 수학, 과학, 정보, 융합의 각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16조(학교생활기록부관리)

영재학생들의 재학 중 각종 학내·외 활동상황에 대한 교육 인증제를 마련함으로써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고급 과학 인력 양성에 목적을 두어 관리한다.
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  • ① 교육원의 원장은 영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 관리하고, 이를 수료 후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한다.

제17조(교육내용)

본 교육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영재 교육 분야는 수학, 과학, 정보 등의 분야로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영재교육원 사업이 권장하는 모든 분야를 교육할 수 있다.

  • ① 심화과정에서는 영재의 특성과 교육 내용의 수준에 따라 공통 내용과 심화 내용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.
  • ② 심화사사 및 사사과정의 교육내용은 그 성격에 따라 탐구주제, 과제, 또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구성한다.
  • ③ 영재 교육 내용은 창의적 사고력 및 인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다.

제3장 규율과 상벌

제18조(학생의 의무)

학생은 제 규정을 준수하여 열심히 학업에 종사하고 덕성을 기르며, 바른 태도를 견지하고 교양을 높여 장래 유능한 영재학생으로서의 자격을 닦아야 한다.

제19조(표창)

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.

제20조(징계)

  • ① 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    • 1.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학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
    • 2.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의 ¼ 이상 결석한 자
    • 3. 교육원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자
    • 4. 영재학생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된 자
  • ② 징계는 근신, 정학, 퇴학으로 구분한다.

부 칙 (1)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)

이 규정은 201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3)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